“(임금 이외에도,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) 기본 권리들 가운데서 노동자의 신체적인 건강이나 정신적인 건강에 손상을 끼치지 않는 노동환경과 작업 과정에 대한 권리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.” - 회칙 『노동하는 인간』 19항 [2021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노동사목소위원회 토론회] * 주 제: 산업재해 트라우마와 교회의 역할 * 일 시: 2021년 11월 09일(화) 오후 2시 * 진 행: 주교회의 4층 대강당 및 유튜브 생중계 https://youtu.be/RKL_VfjEoF0 인사말 김선태 주교(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) 1. 노동재해와 트라우마 정의와 유형, 무엇이 트라우마를 지속-변형-(재)생산하는가? 이은주(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활동가) 2. 산업재해 트라우마와 법·제도 그리고 개선 방안 강은희(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, 민변 노동위 노동건강팀) 3. 직업트라우마센터 현황 및 활동 사례 구정완(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장) 공동주제 토론 산업재해 트라우마에 대한 교회의 역할과 지역 연대 자유토론과 질의응답 마무리 [내용출처 - https://cbck.or.kr/Notice/20210993?gb=K1200 ] [해당 부분을 어문 저작물, 음향·영상물, 컴퓨터 데이터, 기타 저작물 등에 인용할 때에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·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 저작권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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